행정해석
사업주위탁훈련시 훈련생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
- 번호
- 기업인력개발지원과-1002
- 일자
- 2010-06-14
○ 훈련기관 “갑”과 사업주 “을”은 사업주 “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
- 사업주 “을”은 소속 근로자들 본인 부담으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납부토록 하였고 훈련 수료 이후 소속 근로자들이 부담한 훈련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한 이후 관할 지청에 비용지원신청을 하였을 경우, 훈련기관 “갑”과 사업주 “을”에 대한 처분 가능여부 및 기준
○ 사업주위탁훈련은 사업주 본인이 모든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주 본인 명의로 훈련비용이 지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비용지급이 가능
- 따라서 훈련기관 “갑”이 사업주 “을”이 아닌 “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 훈련기관 “갑”의 경우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사업주위탁훈련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나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주 “을”의 경우 사업주위탁훈련은 사업주 본인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본인이 부담한 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바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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