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

번호
기업인력개발지원과-12
일자
2008-03-23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훈련기관이 사업주 “갑”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 “갑”의 교육장을 이용하여 훈련을 진행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훈련시설 또는 기관이어야 함

-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수강 근로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훈련을 위탁하는 특정 사업주가 요청한 경우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사업장내 훈련장소가 훈련실시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라면 예외적으로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재직자능력개발팀-660, 07.10.25)

○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훈련생의 편의도모와 훈련효과 제고를 위해 일시적·간헐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는 위탁훈련이라도 당해 사업주가 사업장내시설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의한 훈련시설 지정을 별도로 받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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