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 요...

번호
기업인력개발지원과-1760
일자
2010-06-14

○ 사업주 A는 ㅇㅇ 대학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협약」을 체결하여 동 대학 재학생(훈련기간 : ‘08.3.1-’09.2.28, 1년 과정)에 대해 면접을 실시(‘08.8.29)하고 이중 우수한 재학생 100명을 당사 협력사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는 바, A사가 동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실시(’08.9.30부터 2개월)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 가능 여부

○ 사업주가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실시하고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이 종료된 이후(당해 훈련생은 훈련을 수료해야 함) 현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훈련의 훈련내용이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과 훈련목적, 훈련내용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장훈련을 받고자 하는 훈련생은 A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고 또한 동 훈련과정이 종료되지 않은(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시점에서 동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현장 훈련과정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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