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채용예정자 훈련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훈련생을 채...
- 번호
-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5
- 일자
- 2010-06-14
○ 사업주 “갑”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자체양성훈련을 실시하였고 훈련 종료 후 훈련 수료자를 상당기간(2-12개월)이 경과 한 후 채용하였을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채용예정자(그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자) 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의미하며 채용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수료생을 채용 후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면 비용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