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

번호
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
일자
2010-11-21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 적발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간 인정제한”처분을 받은 훈련기관(학원)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학원명과 학원의 대표자, 훈련일정만을 달리하고 동일한 장소·시설, 동일한 훈련강사 및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훈련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는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로 판단

- 동일성의 판단기준은 종래의 훈련교사, 훈련시설·장비 등이 대표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평가등급 등이 포괄 승계됨

○ 따라서 훈련기관명과 훈련기관 대표자·훈련일정만 달리하고 훈련장소·시설, 훈련교사 및 훈련내용이 동일하다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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