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번호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2
일자
2010-12-13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이하 “카드”라 함) 유효기간 이전에 훈련이 시작되어 유효기간 중 종료된 훈련과정과 유효기간 중 훈련이 시작되어 유효기간 이후 종료된 훈련과정의 경우 비용지급 가능 여부

○ 카드의 유효기간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3조제2항에 따라 “카드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발급일은 카드 발급결정일(HRD-Net을 통해 카드 발급 결정을 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 카드 유효기간 내 훈련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훈련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지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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