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 번호
- 기업인력개발지원과-788
- 일자
- 2010-06-14
○ 사업주 “갑”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2008년 1월 3일부터 동년 2월 26일까지 월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
- “갑”은 훈련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월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년 2월 15일에 개인당 500,000원, 동년 2월 26일 개인당 1,050,000원을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지급할 금액
○ 훈련수당 지원의 목적은 장기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비록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의 금품을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훈련기간에 따라 월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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