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번호
기업인력개발지원과-80
일자
2010-12-13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가 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중(또는 훈련종료 이후) 소속 사업장에서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함으로서 훈련개시일(또는 훈련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노동부고시 제2007-7호) 제3조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가 익월 15일 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훈련개시일에 소급하여 훈련대상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출결관리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훈련비용 지급신청시 까지는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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