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초대"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번호
- 기준 1455.9-13469
- 일자
- 2001-07-25
승무근로자에게 협정임금 이외에 매일 식대조로 300원, 연초대 60원을 회사측으로 부터 계속 지급받고 있는 바 이것을 평균임금(통상임금)에 산정할 수 있는지(전국자동차노동조합)
근로자에게 매일 균등하게 식대 및 연초대를 지급하여온 관례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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