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

번호
기준 1455.9-3029
일자
2001-07-25

퇴직사원이 퇴직하기 이전 53일간이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거하여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후 13일간 근무중 돌연 의원면직 하였는바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문의함.

1.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은 휴직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근로시간(일수)의 장단에 의한 실제임금의 다소에 불구하고 이의 3개월간에 의한 지급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하는 것인지

2. 아니면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간주하고 산정하는지

3. 전1항의 요령으로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지(○○광업제련공사)

1.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함.

2. 귀문 3은 귀견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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