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충역 동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 번호
- 기준 1455.9-721
- 일자
- 2001-07-25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가 제1보충역으로 동원 혹은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기도지사)
1. 병역법 제56조에 의한 교육소집인 경우 동법 제69조에 의하여 동원기간중 임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및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하여야 하며 동원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때에는 공제하여야 할 것임.
2.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동원 혹은 훈련인 경우에는 동원 혹은 훈련을 받은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어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