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재보험 수지율 관련
- 번호
- 납부지원팀-163
- 일자
- 2010-07-26
○ 산재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 징수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과거 보험 수지율 산정 기간 중 산재보험료 또는 산재보험 급여액이 변동될 경우 개별 실적 요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 보험료 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실적 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 실적 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 수지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 보험 연도의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 급여 금액은 기준 보험 연도의 3년 전 보험 연도의 7월 1일부터 기준 보험 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 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 따라서 산재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 징수,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취소 또는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해 과거 보험 수지율 산정 기간 중 산재보험료 또는 산재보험 급여액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보험 수지율을 재산정해 기 결정된 개별 실적 요율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보험 연도 보험 수지율 산정시 반영해 개별 실적 요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