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

번호
노동시장정책과-3643
일자
2017-07-10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2014.4.11.~2015.2.25. 종료후(유효기간만료일 : 2016.2.24.) A사업장에 2015.2.26.~2015.3.14. 근무, B사업장에 2015.11.16.~2016.1.20. 근무, C사업장에 2016.1.25. 입사

- C사업장에 2016.1.25. 09:00 출근하였고, 구직등록은 2016.1.25. (낮)12:05에 온라인 신청

- 이 경우 C사업장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

□ 해석상의 견해

1) 갑 설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출근시간과 구직등록 신청 시간을 비교하여 출근 후 구직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

2) 을 설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라고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일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시간차 여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

○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