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번호
노동조합과-1277
일자
2009-11-09

○ A사는 노조설립 이후 18년 동안 관례상 노조전임자가 생산현장 순회를 하였으나, 사측은 한차례의 직장폐쇄 이후 노조전임자(사무장)의 현장순회를 저지하고 있는 상태임(M&A로 인하여 동사 지주회사 및 대표자 변경).

○ 노조전임자 중 사무장의 역할은 각종 문서의 작성과 수발, 재정관리, 각 부서 업무총괄 등이며, 노측은 현재 노동안전부장이 비상근 중이고 징계로 인하여 현장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현장 안전순찰과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확인을 위하여 노조 사무장의 현장순회는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1.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임.

2. 노조전임자가 행하는 현장순회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장순회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과 충돌이 예상되고 사용자측에서 현장순회를 불허하는 사실로 미루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 현장순회를 취업시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별도 허용규정이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는 취업시간 내 현장순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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