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번호
노동조합과-1310
일자
2009-08-03

○ 당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07. 11. 30~’08. 11. 29까지 1년이며, 동 단체협약 부칙 제2조(효력유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였음.

○ 이 경우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08. 11. 30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노조법상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인지 여부

○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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