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번호
노동조합과-2214
일자
2008-11-30

○ 당사는 소각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A지역에는 ‘甲’ 노동조합이, B지역에는 ‘乙’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이렇게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각각 설립되어 있는 경우, A지역의 ‘甲’ 노동조합 파업시 B지역 및 본사 등 타지역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투입해도 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2. 따라서 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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