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번호
노동조합과-2456
일자
2008-07-06

1.복수 노조에서 어느 한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단독으로 교섭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복수 노조 간에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의 적법성 여부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은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서 교섭을 통보하고 노동조합간 합의에 의하거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2.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제2항에서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위임에 관한 노조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교원의 신분 및 근무조건 결정에서의 특수성을 고려, 교원노조 조합원 외의 자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 교원노조 내부에서 또는 교원노조간에 교섭위원의 선임 또는 교섭 및 체결권한 등을 위임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복수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연명으로 교섭을 요구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간에 교섭위원 선임, 교섭 및 체결권한의 위임 등 단체교섭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 사용자에게 교섭 및 체결권자, 교섭위원 등을 명확히 하여 통보하고 단체협약 체결시에도 당해 협약이 복수노조 및 그 조합원 전체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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