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장부지 매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번호
- 노동조합과-2906
- 일자
- 2006-11-05
○당사는 거래처에 제품을 원활하게 납품하기 위해 거래처 인근에 2001년부터 현지공장을 임차하여 하도급자로 하여금 제품을 생산토록 하여 오다가 2004.7.29 기존 임차공장을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기존 공장의 폐쇄나 현지공장으로 이전 계획이 없는 상황임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2004.9월에 ‘현지공장 부지 인수 경위 및 공장 운영계획과 조합원 고용안정’ 등에 대하여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당사는 공장매입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할지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2006.3.31) 이전에는 교섭의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귀사가 수년전부터 거래업체 인근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을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을 뿐 기존 공장을 폐쇄하거나 그 생산물량 또는 시설을 신설 공장으로 이전하려는 계획 등 근로자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노동조합이 ‘공장부지 인수경위 및 공장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추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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