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선원노조의 복수노조 해당여부...
- 번호
- 노동조합과-3217
- 일자
- 2006-04-18
1.□□도에는 □□도 지역 전체 선원을 조직범위로 하는 □□도 해상산업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바, 최근 □□도 내 △△군 선원을 조직범위로 하는 △△군선원노조가 새로이 설립 된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
2.△△군선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에 동일 범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특정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약상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하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특정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와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2.질의하신 ‘△△군선원노조’의 경우 규약상 조직대상을 ‘△△군 내 어선 등에 종사하는 선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기존 ‘□□도해상산업노조’와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할 것이나, ‘□□도해상산업노조’ 또는 ‘△△군선원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선박)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군선원노조’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기존 노조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선박)에 소속된 근로자는 새로이 설립된 노조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3.한편,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지역의 선주들이 해당 지역내 선박(사업장)에 승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어선주협회에 단체교섭권 등을 위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어선주협회는 해당 지역내 설립된 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것임. 다만, 단체교섭의 편의,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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