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특정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동일지역...
- 번호
- 노동조합과-3320
- 일자
- 2007-01-01
△△지역건설노조가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다수의 업체들은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질의함
1.전문건설업체가 단체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조합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 소재 전문건설업체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2.또한 조합원을 사용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체에서 조합원이 퇴사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함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임.
2.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전문건설업체인 사용자가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당해 사업의 근로자 중에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입·퇴사가 빈번한 점과 노동조합이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점 등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향후 취업이 예상되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미리 정해 둘 수도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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