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

번호
노동조합과-3517
일자
2006-09-10

○전국○○노동조합 △△(주)분회는 ’04.11.23 조직형태변경(산별노조 산하 분회→기업별 단위노조)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

○노조 산하기구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는 분회총회소집은 회의개최일 15일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에 따라 분회장은 ’04.11.15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본 조에서는 ’04.11.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과 LPG특소세 면제 개정 쟁취 투쟁 등을 마무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본 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분회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효력

1.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노조 내부 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노조규약 등에서 노조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분회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회 총회 소집을 승인하여야 할 것임.

2.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조직된 초기업 노조의 분회가 집단적 탈퇴 결의로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의 기업단위 분회조직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분회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총회 소집공고를 함과 동시에 본 조에 회의 소집에 관한 승인 요청을 하고 분회총회를 개최, 법 소정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유효하게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였다면, 본 조가 ‘법 개정을 위해 투쟁 중’임을 이유로 무기한 회의 승인을 유보하는 등 분회총회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회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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