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

번호
노동조합과-538
일자
2009-01-18

○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시키는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가 「발전설비 운전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일 발전량 입찰, 정산 등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거래업무」, 보일러 급수 및 계통수 분석 관리, 해수전해설비 운전 및 부식방지 관련 약품 주입 등을 하는 「발전용수분석업무」, 무연탄 시료 채취·관리·분석 등을 하는 「시료채취업무」 등이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가 「발전설비 운전업무」의 포함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발전설비 운전업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터빈·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로서 화력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제어실 운전, 현장설비 운전, 환경화학설비 운전, 시운전, 도서내연 운전 등이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하는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도 발전설비 운전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2.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등이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의 범위에 포함 여부

○ 전력거래업무가 일일 발전량 입찰, 정산 등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전력거래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발전소 운전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발전용수분석업무가 보일러 급수 및 계통수 분석관리, 해수전해설비 운전 및 부식방지 관련 약품을 주입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환경화학설비 운전의 기술지원 업무로서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료채취업무가 무연탄 시료채취, 관리, 분석(석탄 연수 특성 파악 및 미연분 분석 등)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환경화학설비 운전의 기술지원 업무로서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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