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 번호
- 노동조합과-600
- 일자
- 2009-04-20
○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장을 계속해서 역임하는 경우 지부장의 임기
○ 기존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전환된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분회장의 임기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인준시점이 아닌 기존 기업별 노조 위원장 선출시 규약상 보장된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