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번호
노동조합과-600
일자
2009-04-20

○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장을 계속해서 역임하는 경우 지부장의 임기

○ 기존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전환된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분회장의 임기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인준시점이 아닌 기존 기업별 노조 위원장 선출시 규약상 보장된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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