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을 단체협...
- 번호
- 노동조합과-648
- 일자
- 2006-04-18
○ ▲▲노무법인이 □□□□정보통신(주)로부터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총무팀장 등 회사측 관계자들과 교섭팀을 구성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교섭위원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2급 이상(2급 대우 제외) 회사직원으로 하며, 조합을 대표하는 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단체협약 제80조(교섭위원)제2항의 규정을 들어 교섭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공인노무사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공인노무사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 이른 바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는 교섭위원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2급 이상 회사직원으로 한다’는 요지의 단체협약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 측은 원칙적으로 동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나, 동 규정을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노사간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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