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

번호
노동조합과-720
일자
2008-11-30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중 지역주민과 같은 재단이나 별도로 경영하는 요양원 소속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 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동법 제43조 규정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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