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
- 번호
- 노동조합과-801
- 일자
- 2006-05-30
1. 노사현황
○△△중공업(주)에는 현장직 사원과 대리급 사원으로 구성된 전국□□노동조합 △△중공업지회(이하 △△지회)와 과장 및 부장급 사원으로 구성된 ○○중공업관리자노동조합(이하 관리자 노조)이 조직되어 있고(1사 2노조), 관리자 노조는 2001.1월 조합 설립 후 2001.5월 부터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임
○2003. 12월 회사는 △△지회와 임금협약(임금인상 3%, 생산성 향상 격려금 150만 지급)을 체결하고 2004.1월에 현장직 및 대리급 사원에게만 임금인상 소급분과 생산성 향상 격려금을 지급하였음
○그 동안 회사는 △△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적구속력에 따라 임금인상 소급분, 격려금 등을 비조합원에게도 지급하였고, 연봉제 실시 이후에도 과장급 이상 사원에게 △△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동결을 실시하였음(’02년 전 사원 임금인상 동결)
2. 질의사항
가.과장급 이상 사원(관리자 노조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도 지난 수십년 동안의 관행 및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두중지회 조합원과 같이 ’03년 임금인상 소급분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의 견해는
나.△△지회 조합원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지회 조합원에게는 임금을 인상하면서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는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은 아닌지
1.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이 경우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2.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현장직 사원과 대리급 이하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4조에 ‘과장이상인 자’는 당해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 동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당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 등의 근로조건은 과장급 이상 사원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3.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임금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동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 단위로 임금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고 통일하기 위한 사용자의 임의적 조치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종전과 달리 관리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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