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 번호
- 노동조합과-804
- 일자
- 2009-06-22
○ △△회사(케이블방송) 소속 근로자들이 □□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06. 7~9월에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친 이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시하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숙직)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를 거부함에 따라 동 당직근무를 ‘07. 7월부터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근로계약에 의한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당직근무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업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의 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ㆍ숙직)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회사 ○○센터 당직근무는 일반적인(전형적인) 형태의 당직과 달리 긴급을 요하거나 정상근무시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본래 수행하던 가입자 선로설치 및 A/S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것이 연장ㆍ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 등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이의 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따라서, 이와 같은 당직근무 거부의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에서 정당한 경우라면 이로 인해 중단된 당직업무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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