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작업일부를 도급 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

번호
노동조합과-812
일자
2006-04-12

단체협약에 “회사가 작업일부를 도급으로 주고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소속이 도급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청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후 사내 협역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청소차를 운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조합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1.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고 그에 따를 수도 있을 것임.

2.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작업일부를 도급으로 주고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소속이 도급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청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 퇴직하였다면 귀 노조 규약 제8조 및 제10조제1호에 의거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년 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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