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게시간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번호
- 노동조합과-956
- 일자
- 2006-08-01
○ △△공단의 단체협약에 휴게시간(12:00~13:00)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매월 25일경 “중식시간민원담당명령”을 통해 익월의 매일 중식근무자 2~3명을 지정하고 휴게시간(13:00~14:00)을 변경부여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실관계〉
- ’04. 6. 30.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충협약 체결
· 제4조(휴게시간):12:00~13:00(휴게시간은 중식시간으로 대체가능)
· 제9조(명시외의 사항):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관련법 및 관례에 따른다
- ’03. 7. 24. 인사규정 노사협의 후 개정
· 제39조제4항: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98. 9. 24. 인사규정 제정 당시부터 민원업무 등 ‘필요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고, 중식시간 민원 근무자를 지정해온 관례가 있음
○ 공단이 인사규정을 근거로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단체협약과 달리 변경 부여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노조법 제9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근로자의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단체협약에 저촉·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간의 관행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각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은 설립 당시부터 민원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휴게시간에 민원 근무자를 지정해온 관행이 있고 ’03.3월 노사협의 후 개정한 인사규정에도 휴게 및 근무시간 변경 관련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점, 04.6월 노사간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명시(12:00~13:00)한 바 있으나 동 규정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일부 직원의 휴게시간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상 휴게시간 변경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동 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관련법 및 관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동 공단이 그간의 관행 및 인사규정에 따라 휴게(중식)시간에 발생하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식근무자를 지정하고 그 휴게시간을 12:00~13:00에서 13:00~14:00로 변경·시행하였다면 이를 두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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