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양결정 통지전 휴업급여 청구가능 여부...
- 번호
- 노법무 4490
- 일자
- 2001-07-25
1. 당지점 근무중 피재직원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고발생일자 : 1971. 6. 4 19 : 00
나. 공사기간 : 1971. 6. 5∼7. 18
다. 2종청구(요양급여) 신청일자 :1973. 5. 17
라. 2종청구 결정통지서 발부일자 :1974. 1. 82.
위 1항에 의거, 2종청구 결정통지서가 사고발생 2년7개월2일만에 발급되어 그 이후 당지점에서는 산재보험 제30조(시효)에 의거,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는 바, "요양결정을 받기전에라도 휴업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력)
산재보험법 제30조에 의한 휴업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동 급여의 청구권은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되는 바, 귀문의 경우 요양결정통지와는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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