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

번호
노사관계법과제과-1384
일자
2011-01-10

1. ○○공단은 2010.4.28. ○○의료원과 통합하여 현재 1사2노조(○○노동조합, ○○공단 의료지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은 2011.10.27.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부칙3조에 의거 구법적용대상이며, ○○공단 의료지부는 2010.8.25.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음.

2. ○○공단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Time-off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을 노·사간 협의를 거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각 노조별 조합원수,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 어느 한 노조(A)의 단체협약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노동조합간의 합의를 전제로 사용자가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노동조합(B)과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두 노동조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와 B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 등을 감안하여 B 노동조합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3. 한편 1사 다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규모는 교섭시기가 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체결되는 B 노동조합과의 근로시간면제약정의 유효기간은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 A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일치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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