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탈퇴를 철회하고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및 가입자격이 ...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084
일자
2009-11-09

○ 한국△△농업협동조합에는 기존 전국□□노동조합 한국△△농협 지부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부 조합원의 잇따른 탈퇴로 현재 지부장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부장 또한 사업주로부터 해고됨.

- 지부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탈퇴하였던 지부 조합원들이 전국□□노동조합에 재가입을 신청하고, 한국△△농협지부 총회 개최를 요구

- 전국□□노동조합은 탈퇴한 지부 조합원들의 재가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노조가입 신청서 반려 및 가입자격 영구박탈을 통지함.

이러한 상태에서 재가입이 거부된 기존 지부 조합원들이 새로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해 조합원이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해고된 지부장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현재 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지부장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단됨.

2.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 내에서는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다른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며, 새로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로서 규약상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므로, 신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3. 다만,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특정계층 또는 직종의 근로자들이 동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조합가입이 거부되는 등 실질적으로 노조의 조직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직대상 중복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 노조가입신청서 반려 및 가입자격 영구박탈은 특정계층 또는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 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직대상 중복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임(조합가입 거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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