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102
일자
2010-08-02

회사의 조합원 수는 204명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연간 4,000시간이며, 사용가능인원이 풀타임 및 파트타임 대상자를 합쳐 6명까지 가능한 사업장임

○ (질의1)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를 6명으로 결정했을 경우, 이 6명이 참석하는 단체교섭(임금/단협),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교육 참가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 또한, 이들의 노동조합 자체 활동인 총회, 상집회의, 대의원회의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 (질의2)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유급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타임오프 대상자와는 별개로 유급으로 처리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조합활동 : 노조교육, 노조 각종회의, 총회, 상급단체 노조교육, 상급단체 대의원회 등 참석

○ (질의3)

회사 소속으로 노조업무 전담을 하는 직원(파견)의 경우도 타임오프 대상자가 되는지

1. (질의1,3)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2010.7.1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원칙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 및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같은 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 만약, 활동 내용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한도 이내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노조 자체활동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면제한도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한편, 회사 소속으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노동조합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경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노조법 제81조제4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질의2)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동부 고시(제2010-39)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는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할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한 경우 이러한 유급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의 노조활동 양태 및 유급처리 수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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