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간 합병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질의...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103
- 일자
- 2010-08-02
○ “백두산”업체에는 ‘A’노조(조합원수 130명)와 ’B‘노조(조합원수 165명)가 존재하고 두 개의 노조 조합원들은 동일한 단체협약 및 임급협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A'노조와 ’B'노조는 예전 각기 다른 회사 소속의 노조였으나 두 회사가 합병 후에도 노조합병을 하지 않아 1사2노조가 되었음
○ “한라산”업체에는 ‘C'노조(조합원수 150명)가 존재하고 조합원들은 ’A', 'B'노조와 다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만약 “한라산”에서 “백두산”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양수할 경우 근로 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수를 정함에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갑설) “한라산”에서 “백두산”을 양수하여 1개의 법인이 되었으므로 ‘A', 'B', 'C' 3개의 노조 조합원수를 합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수를 정하여야 한다.
- (을설) “한라산”에서 “백두산”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양수하였다하더라도 ‘C'노조와 ’A', 'B'노조 조합원들은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적용 받고 ‘A'노조와 ’B'노조가 합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수는 3개의 노조가 각각 적용받아야 한다.
- (병설) “한라산”에서 “백두산”을 양수하였으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다르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수를 정할 시 ‘C'노조는 당해 조합원수로 정하고, ’A'노조와 ‘B'노조는 조합원수를 합하여 정해야 한다.
○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과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동 법령에 근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 이에 노동조합이 있는 각 사업(장)은 복수의 노동조합 존재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대상자를 정하여야 할 것인 바,
-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 그러나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ㆍ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상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대상자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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