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독립된 사업(장) 여부 관련 질의...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108
- 일자
- 2010-08-02
○ ○○화학 △△공장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판단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와 관련하여 당 노동조합 조합원이 531명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당 사업장이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
①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3개의 독립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② 독립된 단체협약이 각 사업장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③ ○○화학 취업규칙이 각 사업장별 각각 신고된 사실
④ 지역적으로 독립되어 있음
⑤ 인사,노무,총무,회계 등이 별도로 존재하며, 인력관리 또한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당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져야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구합니다.
○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2010.7.1 부터 적용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2010.5.14 자로 고시되었는 바,
-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나,
-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하나의 법인체에 지역적으로 분산된 수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 사업장별로 별개의 노동조합과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는 사업장 판단에 있어 상당한 고려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독립된 사업장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개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등 개별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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