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112
일자
2009-08-10

○ 회사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범위는 “전 종업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무직원들은 과거에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모두 탈퇴하여 현재 노조는 생산직원 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비조합원인 사무직원은 호봉제 임금체계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비례하여 인상율을 결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향후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상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음.

○ 이 경우 사무직원은 동종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상 호봉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됨.

2. 특정 사업(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사무직을 포함한 전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직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3. 그럼에도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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