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성, 상급단체 파견 관련 질의...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200.
- 일자
- 2010-08-16
○ (질의1)
회사의 단체협약 부칙에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쌍방이 갱신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거나,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 경우 노사가 2010년에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조정합의하고, 단체협약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7월 1일 이후 계속 단체협약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타임오프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이전 타임오프에 대해서 노사간 교섭을 시작(조합측 교섭위원 10명, 화~금, 全日교섭)해서 7월 1일 이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타결 시까지 타임오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적용되어야 한다면 타임오프 적용 시간과 인원에 대해 논의 중인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2)
타임오프 고시와 관련,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2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등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면 재단이 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 기업체에서 기금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면서 그 기금을 기업체 전임자에 한해서 지원케 한다면 노조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체에서 특정인(기업체 전임자)을 지정해서 후원금 또는 기부금(기금이 아님)을 낸다면 노조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2010.7.1.부터 시행됩니다.
○ 귀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10.3.31. 만료되었으므로, 같은 해 7.1. 이후 기존 단협에 의거 전임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 노조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에 위반됩니다.
○ 따라서 2010.7.1. 이전에 귀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인원)를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제2010-39호,2010.5.14)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단협 등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되며,
- 구체적인 한도는 법령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사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전국적 분포, 근무형태, 사용자의 지불 능력, 노조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 한편,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귀하의 질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 공동노력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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