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전임자 관련 질의(2)...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201.
- 일자
- 2010-08-16
○ 본사는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동년 마지막 날인 12. 31까지 수차에 걸쳐 대표권을 수임 받은 노사대표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0년 1월 ○○일 각고의 노력 끝에 대표권을 위임받은 교섭대표자가 2009.12.31. 자로 해고되는 퇴직자들의 이전 단체협약 적용을 위하여 체결일자는 2009.12.31. 시행일자는 2010.1.1.로 명시하여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 노사간 새롭게 합의한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일을 2009.12.31. 시행일을 2010.1.1.로 명시하였는 바, 아래의 노조법 개정 부칙 조항과 달리 2010.7.1.부터 급여지원 금지를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개정법을 시행하더라도 노사자율 협약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노조법 시행일(2010.1.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한 경과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는 해당 단체협약의 본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개시일을 소급 적용하거나 자동연장 규정 등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귀사의 경우 2010.1.14. 단협을 갱신하기로 최종 합의·서명하였다면 체결일을 임의로 2009.12.31.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1.1. 이후에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된 것이고, 2010.1.1. 당시 시점에서는 갱신 체결된 단협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즉,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시행일은 절대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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