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풀타임, 파트타임) 관련 질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203
일자
2010-08-16

○ 노동부가 고시한 사업장 내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각각 일정비율(50% 등) 분담을 통한 Full time 전임자 운영 가능 여부

- 사례1)

조합원 규모가 50명 미만, 100~199명, 300~499명인 경우 근로시간 면제 총 한도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전임자의 사용가능 인원이 0.5, 1.5, 2.5명임. 이 경우 0.5명 분에 대한 급여를 조합이 부담하여 Full time 전임자 1명으로 운영

- 사례2)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 내에서 전임자 급여를 50%는 사용자가, 나머지 50%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Part time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 범위 내에서 Full time 전임자로 운영

예) 조합원수 10,000명인 경우(①,②,③,④ 등 모두 가능)

Full time 근로시간면제 대상 전임자 최대 허용 인원: 최대 14명

Part time 근로시간면제 대상 전임자 최대 허용 인원: 최대 28명

①Full time 근로시간면제자 14명

②Full time 근로시간면제자 7명 + Part time 근로시간면제자 14명 = 총 21명

③Part time 근로시간면제자 28명

: (0.5*28명(사용자부담))+(0.5*28명(노조부담))=28명(Full time 전임자)

④기타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시간)범위 내에서 사용자 부담 60%, 노조부담 40% 또는 사용자부담 70%, 노조부담 30% 등도 가능

○ 노사는 2010.5.14.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총량 시간과 사용가능 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 타임 사용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 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급여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귀 노동조합의 질의와 같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도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급여지급과 노동조합의 급여부담분을 정확하게 관리 함으로써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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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