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임자 급여 지원 및 노조 재정 지원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질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238
일자
2010-08-23

○ (질의1)

현행 노조법에서는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노조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회사측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 (질의2)

노조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개정 2001.3.28〉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노동조합이 전임자를 단체협약상 10명에서 3명 정도 줄였다면 이 3명 분에 대한 급여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사용자에 요청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단체협약 갱신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 경우)

○ (질의3)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의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바 이같은 명목의 기금을 사용자에게 기부하도록 하고 전임자를 후생자금 및 기금 관리업무 담당자로 일정 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 기금을 무급 전임자 임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 (질의4)

노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인데 수익사업(건물임대 수익, 지역특산물 판매)을 했을 시 그 수익금을 무급노조전임자의 급여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1, 3에 대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동조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를 후생자금 및 기금 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일정 보수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같은 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에 의해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은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 전에 전임자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입니다.

-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 시행 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 시까지 절감된 전임자 급여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2010.6.30. 이전에 규모를 미리 축소한 경우 2010.6.30.까지는 절감분에 한해 노동조합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2010.7.1.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이 적용된 이후 부터는 동 부칙조항에 근거한 재정자립기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노조법 제6조는 노동 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은 사단법인 중 비영리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그 성격상 비영리사단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또한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영리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이 별도 규정하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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