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고된 지부장이 원직복직 된 경우 기존 지부장의 자격...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27
일자
2009-05-25

○ 노조 지부장이 해고되었다가 1년여 만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됨)으로 복직이 되었을 때 그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해고 전 지부장 자격도 당연히 회복되는지 여부

1. 노조법 제2조4호 라목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나, 재심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2. 사안의 경우,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됨.

3.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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