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307
일자
2014-01-13

○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체협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기존 노조는 임금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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