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 조합원 규모 산정 관련 질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312
일자
2010-08-23

○ (질의1)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 관련 기준

*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는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

- 1-1)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합계면제시간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인지 여부

- 1-2)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초과된 인원의 참여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시간과 별도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가 교섭, 회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을 한 경우의 처리방법

* 다만, 일부 노조간부들이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 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법률에 의한 활동을 한 경우. 이는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 활동이므로 근로 시간 면제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가능할 것임

- 2-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활동은 유급활동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인지 여부

- 2-2)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활동은 유급활동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과 별도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는 통상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시점인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 3-1) 단체협약 만료일이 2010년 3월 31일인 경우 조합원 산정 기준일은 2009년 12월 31일인지 여부

- 3-2) 또는 최초시행기준일(2010.7.1.)로부터 3개월 이전 시점인 4월 1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1, 2에 대하여)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한도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기준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교섭을 실시할 때 그 기준을 삼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 해당 사업장 단협이 2010. 1.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발효된 경우 그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단협이 인정되므로 그 만료시점에 맞추어 교섭하는 것이 가능하며

- 반드시 2010.7.1. 시점에 의무적으로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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