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1사 다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범위 등 관련 질...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314
일자
2010-08-23

○ (질의1)

사업장에 총 조합원수가 440명이고 총 5,000시간을 인정한다면, 여러 노조 중에서 특정 노조가 노조원이 93명이면 최대 인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1056.8시간인지

○ (질의2)

노동조합의 중앙집행회의(매주 위원장, 지부장, 상집간부 참가)하는 경우 중앙집행회의도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속하는지, 중앙운영회의(위원장, 지부장, 상집간부, 대의원 중 일부)참가는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속하는지

○ (질의3)

지부간부가 노동조합 본조에서 활동하는 경우 상급단체 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 (질의4)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교육시간, 노동조합 연수교육(년 12일), 중앙운영회의 시간 등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 (질의 1)

- 1사 다수노조의 경우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 의하여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한 회사 내 전체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진 면제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특정노조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할 때는 상기 기준에 의해 해당사업장에 적용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전체 조합원수 중 해당 조합의 조합원수 비율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 (질의 2)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는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을“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그 구체적인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해당사업장 노사관계 실정을 고려하여 법 취지에 맞게 결정하면 됩니다.

* 다만, 파업이나 순수정치활동 등 사업장 내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3)

- 산별노조 지부 소속 간부가 본조에서 하는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 여부는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산별노조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산별노조 활동 등을 겸직하면서 소속 사업장 노조활동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 면제한도 총량 범위 내에서 노사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4)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여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고정적으로 진행되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 부분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