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교섭요구일은 ...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498
일자
2014-01-06

○ A노조가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11.7.11.을 교섭요구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노조가 회사의 보완요구에 따라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요구한 날을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1.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노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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