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당노동행위(운영비 원조), 소정근로시간 산정, 한도 사용 관련...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52
- 일자
- 2010-08-30
○ (질의1)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항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한 범위를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해 허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무실 제공
●사무실 내 책상, 의자, 소파,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기 등
●예전부터 지급되어 오던 노조발전기금
(매월 조합원 1인당 얼마를 책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등에 조합이 사용하고 있음)
○ (질의2)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
① 주40시간 * 52주 = 2,080시간(법정휴일 제외)
② 주40시간 * 52주 + 1일 = 2,088시간
③ 주40시간 * 52주 + 1일 - (공휴일, 약정휴일 11일 임의설정) = 2,000시간
④ 주40시간 * 52주 + 1일 - (공휴일, 약정휴일 11일 임의설정, 연차 15일 사용) = 1,880시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 위 모든 형태들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형태를 근거로 노사 자율적으로 단협에서 연간 소정근로시간만 정하기만 하면 괜찮은지
○ (질의3)
- 근로시간면제시간 산정 시작 시점을 임단협약에서 유효시작일로 한다고 할 때, 당사는 5월1일이 됩니다. (종료는 익년 4월 30일) 이 때 올해는 이미 3개월이 지난 7월1일부터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노사 합의로 정한 연간 근로시간이 만약 2,000시간이라면 2010.7.1~2011.4.30까지 2,000시간을 모두 다 써도 되는지, 아니면 이 중 3개월치를 빼고 써야 하는지
○ (질의4)
- 당사 근로시간면제한도가 3,000시간(100~199명 구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가정 시 1.5명 → 2명*3배 = 6명인데
- 협약 시 6명을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후 도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6명을 유지하는 것은 인정되는지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6명(3,000시간) 또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2,000시간), 파트타임근로자 5명(1,000시간) 이렇게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개별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파트타임인원 총수를 재량껏 설정 시간 이내에서 사용토록 하는 노사합의가 문제없는지
○ (질의5)
-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활동을 위한 노조유지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외의 참여자 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의 회계감사원 등 이들이 “회사가 인정한 시간, 장소에서 개최한 경우 이들의 활동도 근로시간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라는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이들도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는 회의체 구성이 어렵고 면제자로 정하지 않은 회계감사가 없으면 원활한 감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근참법 등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를 위해 참여한 인원에 대해 회사가 인정한 경우 이들의 유급처리 가능성 문의)
○ (질의6)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상시업무로서 조합원들의 고충수집활동, 사업장 안전순찰활동, 사업장 청결활동, 조합원 면담 등 조합원을 위한 일상 활동들이 근로시간면제활동으로서 인정되는지
- 위 사례 외 다른 인정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질의1에 대하여)
- 노조법 제81조 제4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사무실 기기 제공은 가능하나,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화료, 차량ㆍ유류비 등 지원하는 경우와 후생자금 또는 상부상조 목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기금의 경우 일부를 복리후생에 사용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의 예외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 법 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이때 연간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연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3,4에 대하여)
-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노동부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단위 시간 총량과 인원이 정해지면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별 연간 사용시간을 사전에 사측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기 고시에 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최대 사용시간으로 노ㆍ사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후 단체협약을 적용할 기간(10개월)에 비례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5,6에 대하여)
-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는 가능하며, 이때 근로시간면제자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는 상기와 같이 사용자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동의 시 동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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