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539
- 일자
- 2022-01-24
【질 의】
■ 당사는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연속적인 공정과 안전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에서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였음.
* 단체협약 제68조(협정근로자) 쟁의행위 중이라도 업무에 임하여야 하는 협정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조합간부는 제외한다.
3. 공장 비상가동을 위한 최소 생산 및 정비요원 등 (파업 시 회사와 조합이 협의한다)
■ 노동조합의 파업예고에 따라 노사는 위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각각 상대방에게 협정근로자의 범위와 인원을 특정하여 통보한 상태로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협정근로자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 시】
■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조법 제92조제2호바목(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자(사용자,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협정근로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면 개별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협정근로자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단체협약상의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이 위반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노조법 제38조제2항(작업시설 등의 손상금지), 동법 제42조제2항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 금지) 등의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정확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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