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단체협약 관련 질의...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66
- 일자
- 2010-08-30
○ (질의1) : 근로시간면제자 임금보전
- (갑설) :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연간) 기준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법으로 인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하여만 시급으로 계상하여 유급처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노동조합 재정으로 해소
※ 예)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연간) × 시급
- (을설) :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연간) 기준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법으로 인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한 시급으로 계상하여 유급처리하고, 임금보전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 활동 뿐 아니라, 상여금 등 제수당도 종전처럼 지급
● 다만, 근무성적과 관계있는 일부 제수당(상여금, 무사고수당)에 대하여는 지급 제외
※ 예)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연간) × 시급〕+ (상여금 등 제수당)
○ (질의2) :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 현 황 : 현행 버스업계는 사측이 전임자에 대하여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 (갑설) : 종전의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결정될 경우, 사업장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 (을설) :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결정되더라도 종전의 전임자가 지급받던 수준의 임금을 모두 지급
○ (질의3)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 (갑설) : 단체협약 만료일이 ‘10.7.1 이후인 사업장의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별도의 노사합의 없이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
● 향후 단체협약 갱신 시,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노사교섭을 통하여 개정
- (을설) : 단체협약 만료일이 ‘10.7.1 이후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시간면제 시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노사합의를 추진하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무급처리
○ (질의1,2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 또는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는 바가 없으며,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 (질의3에 대하여)
- 개정노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 체결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단체협약이 ‘10.1.1 현재 유효하고 만료일이 ‘10.7.1이후인 경우라면 종전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