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 수당 및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질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71
일자
2010-08-30

○ (질의1)

- 당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에게만 조합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에게만 조합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 (질의2)

- 당사 노조전임자 급여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음

●전임개시 이전에 받았던 급여기준(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으로 전임자 급여를 책정하였으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책정됨

- 타임오프가 시행되면서 기준근로시간만 지원이 인정되므로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된 기존의 전임자 급여는 인정받을 수 없고 기준근로시간만 급여가 나가게 될 것임. 따라서 타임오프제 시행 이전에 받았던 전임자 급여가 삭감됨

- 전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이 연봉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음(기본급 자체의 인상을 통해 임금수준의 저하를 막고자 함) 기존의 전임자 급여보다 급여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임자 급여지원의 편법적인 형식으로 임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 이는 타임오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전임자 급여지원이 금지되는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위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임자급여지급금지에 위배되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

○ (질의1에 대하여)

- 조합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 노조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경우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단체 협약의“조합원 수당”규정이 확장·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여타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협상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이나 급여체계 등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는 바가 없으며,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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