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782.
일자
2014-03-31

○ 사실관계

- 2011.7.26. 설립된 신규노조가 사측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

- 사측은 기존노조가 사용하던 조합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 사무실로 제공한 상태임.

○ 질의내용

- 회사가 기존노조의 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노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합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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